소득공제는 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제도입니다.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.

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

■소득공제 vs 세액공제

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을 매길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개념이고,
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거예요.

그래서 두 제도 모두 절세에 도움이 되지만 소득공제는 환급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.

가장 기본이 되는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예요.

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배우자나 자녀, 부모님 같은 부양가족이 있으면
한 명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

■주택 관련 공제

대표적으로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%까지 공제가 가능하고,
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

월세 세입자라면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이고, 주거면적 조건만 맞으면
월세의 10%를 최대 75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고요.

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낸 경우도 대출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

■교육비 공제

근로자 본인이 대학원 다니면 전액 공제되고,
자녀가 초등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1인당 300만 원까지, 대학생이면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.

장애인 자녀의 특수교육비는 한도도 없이 전액 공제고요.
심지어 방과 후 수업비나 교복, 체육복 등 필수로 구입한 항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니까 챙기시면 좋아요.

■연금저축 가입자 주의사항

납입 금액의 12%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요. 연금저축만 따지면 연간 400만 원, 퇴직연금 포함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. IRP는 노후 준비도 되면서 세제 혜택까지 주니까 절세 목적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재테크로도 좋고요.